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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6000만원 빌려 택시타고 90㎞ 이동...택시기사 신고로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 속아 6000만원 빌려 택시타고 90㎞ 이동...택시기사 신고로 피해 막아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06 13:06
업데이트 2022-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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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달책에게 현금 건네려고 택시로 사천서 창녕까지 1시간 넘게 이동.
현금 6000만원 전달순간 경찰이 전달책 검거해 피해예방.
전달책은 물품대금 수금 아르바이트 인줄 알았다고 진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50대 여성이 친구에게 6000만원을 빌려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려는 것을 택시기사가 보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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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5시 11분쯤 창녕군 창녕읍 새마을금고 인근 길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50대 여성 B씨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급히 친구에게 현금 6000만원을 빌린 뒤 전달책 A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천에서 택시를 타고 창녕군 지역까지 1시간 넘게 90㎞를 이동해 전달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금융사기범이 보낸 ‘정부 생계지원 정책자금대출’ 문자에 속아 신한은행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으로 부터 “6000만원을 입금하면 2000만원을 더해 8000만원을 준다. 창녕으로 가서 관계자를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B씨가 사천에서 택시를 타고 창녕으로 이동하는 동안 전화금융사기범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은 택시기사 C(50대)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B씨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C씨는 현장 주변을 지키며 전달책의 인상착의 등을 계속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로 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A씨를 붙잡아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전달책 A씨가 “식품회사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다”며 “전화금융사기 현금을 전달하는 것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창녕경찰서는 발빠른 신고로 거액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한 택시기사 C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창녕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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