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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무죄 이유는...법원 “허위여도 공공이익 추구하면 비방아냐”

최강욱 무죄 이유는...법원 “허위여도 공공이익 추구하면 비방아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0-04 16:34
업데이트 2022-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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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최 의원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등 명예 실추 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최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 방해)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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