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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단속 못한 5대 은행장, 국감 줄소환… ‘747억 횡령’ 책임 묻는다

집안단속 못한 5대 은행장, 국감 줄소환… ‘747억 횡령’ 책임 묻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2-10-03 20:08
업데이트 2022-10-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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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내부통제 책임론 거셀 듯
文정부 이후로 5년만에 대거 출석
5대 지주회장은 IMF 출장차 불참
금감원, 순환근무 등 예방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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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초유의 70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올 상반기 금융권 횡령액이 75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5대 은행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출석한다. 과거 은행장들이 여러 이유로 국감에 불참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무거운 만큼 은행장들이 회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은행 등 금융권에서 총 28건의 횡령이 발생했다. 횡령 액수는 74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억원의 12배가 넘는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은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 모조리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소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감 이후 5년 만이다. 보통 은행장 대신 그 밑에 임원이 대신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으나 최근 굵직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은행장이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은 국감 기간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잡아 국감 증인 출석을 피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 횡령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순환 근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책을 내놨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10년간 순환 없이 장기 근무를 했기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 명령 휴가제를 촘촘하게 운용해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외에도 결재 단계별 문서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연내에 구축하고 나머지 과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7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323억 7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강신 기자
2022-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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