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경계석 들이받아 차량 화재…팔·다리 화상 치료 중 숨져

▲ 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쯤 홍천군 한 주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고서 차량을 몰아 영동까지 도주했다.
그는 도주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쯤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긴급체포됐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 폭행 사건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