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성 혼자 사는 옆집에 귀 댄 40대 남성의 최후

여성 혼자 사는 옆집에 귀 댄 40대 남성의 최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21 20:43
업데이트 2022-09-22 09: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구속영장 신청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임시로 유치장에 스토커를 가두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과 잠정조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남성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부터 자신이 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옆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안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대 녹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권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