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구 부인에게 몹쓸짓 ‘징역 2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 B씨가 상복을 입은 채 잠을 자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상을 치르고 있는 유족을 상대로, 장례식장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른 건 비단 A씨만이 아니었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혹은 직접 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성범죄를 자행한 이들이 전에도 있었다.
가해 남성 C씨는 직장동료 부친상에 조문을 갔다가 함께 상을 치르고 있던 동료의 누나를 강제추행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은 지난 2월 C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고인을 애도해야 할 공간에서 패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고인의 유족들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입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아내상 치르면서⋯조문 온 딸 친구 상대로 범행하기도상주 본인이 조문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그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눈을 감은 아내상을 치르던 와중이었다.
가해자 D씨는 장례식장을 찾은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다 기소됐다. 그는 이미 자신의 친자녀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성적·신체적 학대를 일삼아온 상태였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7년은 항소심(2심)에 가면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D씨에게 성폭력 습벽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