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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급조치 불행한 역사, 국가폭력 책임지는 계기 되길

[사설] 긴급조치 불행한 역사, 국가폭력 책임지는 계기 되길

입력 2022-08-31 22:28
업데이트 2022-09-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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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975년 5월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불법인 만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제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7년 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불법이지만 ‘정치 행위’인 만큼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사법적으로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판결이 바로잡힌 점은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력과 함께 사법 농단을 벌이며 정의 회복을 7년 넘도록 지연시킨 사법부의 반성이 절실하다. 유신정권 시절의 불행한 역사와 단절하고자 한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물리적 폭력, 사법적 폭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항쟁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진실 규명 및 피해자 위로에 대한 의지를 다졌듯 유신정권 시절의 각종 어두운 과거사 또한 반드시 극복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48년 만에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성실하고 합당한 배상 조치가 필요하다. 긴급조치 9호와 더불어 이미 불법 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1, 4호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1000명이 훌쩍 넘어간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해 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들은 200명에 가깝다. 대법원 판결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패소자들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2022-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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