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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만 켜면 은행·보험·카드·증권사 서비스 한번에 ‘OK’

앱만 켜면 은행·보험·카드·증권사 서비스 한번에 ‘OK’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23 20:44
업데이트 2022-08-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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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혁신 방안 심의

지주사, 계열사 모든 서비스 제공
핀테크·빅테크, 예금·보험 중개도
보험사, 건강통계 분석 등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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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사의 대표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 있으면 은행을 포함한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서비스는 물론 헬스케어나 중고차 거래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적금 상품과 보험 상품 등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 가능한 상품군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등을 심의했다.

이번 혁신안은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부수 업무 인정 범위를 넓힌 이른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가 제공된다. 은행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공과금 고지서 통합관리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가 가능해지고 본인확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건강통계 분석 등 서비스가 허용된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보상 지급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카드사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고객 상황에 맞는 다른 회사 카드를 추천할 수 있다.

빅테크·핀테크사가 꾸준히 요구해 온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도 일부 시범운영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데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예금상품은 제외된다. 예금상품 추천은 금융회사 또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전국 보험대리점(GA) 측이 ‘밥그릇 뺏기’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허용 범위에 관심이 쏠렸다. 당국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상품들을 추천군에서 제외하고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2022-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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