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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2년간 41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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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5 01:03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80조 지원

年1.5% 초저리 최대 3000만원 대출
폐업 후 재창업 땐 1억원까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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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25일부터 자영업자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특례보증하는 등 2년간 총 41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초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여건은 어려우나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일시적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 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25일부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의 경우 기업당 지원 한도는 3억원으로, 보증비율은 90%다.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는 연 1~ 1.5%의 초저금리로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 주고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1%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마다 변동·고정금리 중 유리한 금리를 횟수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2200억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해 업체당 한도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송수연 기자
2022-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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