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가…네티즌 갑론을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가…네티즌 갑론을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7-24 14:02
수정 2022-07-24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한 것을 두고 네티즌 논쟁이 벌어졌다. “민폐”라는 비판과 “잠깐 둔 것은 이해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캠핑 텐트가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텐트는 주차라인에 맞춰 설치된 상태였다. 앞쪽 지퍼는 잠그지 않아 텐트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글 게시자는 아파트 공용공간 내 물놀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놀이가 발생한 아파트와는 다른 곳이다. 텐트를 말리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집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에서 말려라. 왜 민폐를”이라며 “진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쪽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제일 안쪽이라서 다른 곳보다 한산하긴 하다”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진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다만 이 캠핑 텐트는 주차면에 맞게 설치된 상태여서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주차장은 텐트를 말리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 “집에서 말리고 제습기라도 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반면 “주차장 빈자리도 많고 잠깐 말렸다면 이해해줄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리 야박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