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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노마드 시대… “6개월마다 예적금 갈아타요”

금리 노마드 시대… “6개월마다 예적금 갈아타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7-20 17:48
업데이트 2022-07-2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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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대출·예적금 전략은

 ‘금리 노마드‘ 시대가 열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거나 예·적금 금리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금융상품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금리가 4.10~6.24%,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4.11~6.1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얼핏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부담에 대한 불안감에 고정금리로의 대환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대출 상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이후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최대 1.2%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기간 중에 승진, 급여나 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사 등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건수는 은행이 약 24만 6000건, 비은행이 약 13만 2500건에 달했다.

 또 금리상승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납입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예·적금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지만, 올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납입기간 연장으로 인한 우대금리 폭보다 고금리 상품의 출시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가입한 예·적금이 있는 경우라도 납입기간이 아직 3개월을 넘지 않은 가입 초기라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은행들도 저마다 고금리 상품군을 확대하는 추세다. 전북은행은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한도로 가입할 경우 기본금리 연 1.5%에 마케팅 동의, JB카드 신규 발급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는 ‘JB카드 재테크적금’을 내놨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다. 하나은행의 ‘내집마련 더블업적금’도 기본금리 1.75%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적금 만기 시까지 청약저축을 유지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금 상품 중에서는 IBK기업은행의 ‘1석7조’ 통장이 최대 연 3.39%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12개월 기준 연 3.33%의 금리를 제공하며, 별다른 우대조건 없이 계약기간에 따라 금리가 올라간다.

 단기간에 유동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파킹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OK저축은행의 ‘OK읏통장’은 최대 연 3.2%의 금리로 웬만한 예금상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1000만원 이하 거치금액에는 연 3%, 초과분에 대해서는 0.8%를 적용하며,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하면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케이뱅크도 최근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금리를 연 1.3%에서 연 2.1%로 올렸다. 최대 3억원까지 적용되는 높은 한도가 장점이다.
김희리 기자
2022-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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