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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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북송과 관련해 최근 밝혀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판문점 사진과 동영상 공개로 드러난 강제 북송 정황, 어민들이 썼다는 자필 귀순의향서다.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 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은 이들이 흉악범인 데다 귀순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어 북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로 강제 북송이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북한인권단체정보센터는 어민 북송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 전 안보실장 등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피력했다. 어민 북송이 헌법·법률을 무시한 반인륜적 조치인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면 된다. 정치권은 ‘전 정권 흠집 내기’니 ‘궤변’이니 하는 소모적인 설전을 거두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다.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꺼내 들면 된다.
2022-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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