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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尹 6촌 채용 논란에 “채용 안되는 것도 차별”

[속보] 대통령실, 尹 6촌 채용 논란에 “채용 안되는 것도 차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07 14:30
업데이트 2022-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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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이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으로 번지자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된다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비선이라는건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건 저희 입장에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행정관은 선거 캠프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분이 다른 역량이 없는데 외가 6촌이라는 이유로 채용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된다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형 처제로 규정하고 있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논리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친인척의 대통령실 임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된 사람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토 순방에 비서관 부인이 기획업무를 담당한데 이어 6촌 인척 채용까지 국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에서 수용가능하나’는 지적에는 “시민들의 비판을 새겨듣겠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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