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인빨래방에 ‘여성전용’ 세탁기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전용 세탁기’라는 제목으로 모 지역에 위치한 무인빨래방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무인빨래방에는 보통의 빨래방처럼 세탁기가 일렬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그런 가운데 18kg 대형 세탁기에 붙은 ‘여성전용’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업체는 ‘여성전용 세탁기’가 있어 더욱 안심하고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
여성전용 세탁기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업체의 취지를 이해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은 “세탁기까지 여성전용이라니”, “빨래는 기계가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여성을 배려해야 하는 건가요?”, “굳이 불필요한 것 같다”등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에 빨래방 자체가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뿐더러 대용량 빨래는 일반적인 빨래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전용 세탁기처럼 이처럼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한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 4곳을 차지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먼저 ‘지하철 여성배려칸’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여성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여성배려칸’을 운영하고 있다.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이 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성주차장 설치 위치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등이다.

▲ 여성전용 주차장. 연합뉴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근 10년이 흐른 지금, 여성주차장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