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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쾅’ 무서운 오토바이 사고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쾅’ 무서운 오토바이 사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13 16:14
업데이트 2022-06-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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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승 무보험사고
공중에 날아올랐다 떨어져

한문철TV 사고화면
한문철TV 사고화면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스무살 남성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6차선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5일 오전 1시 10분쯤 경남 김해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에는 당시 2차선을 달리던 제보자 차량 뒤로 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 충돌 충격으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도로에 떨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심각한 상황에 입을 벌리며 놀랐다.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다. 가해 오토바이는 보험도, 번호판도 없는 상태였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제보자는 “추돌 동시에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목과 어깨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 회사에 자차(자기차량손해) 접수는 해놨는데 보험 회사에서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등은 가해자 부모에게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부모님은 아직 연락조차 없다”며 “요즘 오토바이를 심하게 (빨리) 모는 사람이 많은데 꼭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 본인 차 파손은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치료비는 책임 보험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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