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혐의 모두 유죄…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이중 쟁점이 된 상습도박과 외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심리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총 8회에 걸쳐 22억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고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 밖에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홍콩·대만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