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조사 지원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조사 지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5-19 17:30
수정 2022-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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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와 심의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는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해 맞춤형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조직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안도 제공한다.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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