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 수십명의 성착취물
“출소후 성착취 근절 앞장설 것”


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으로 찍은 등 성착취 사진·영상물 6954개를 제작해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인터넷에서 여자 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전국 남자 초·중생을 유인했다. 피해자 중엔 만 11세 초등생도 있었다. 최찬욱은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인 동작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에는 아동 성착취물 1950개를 저장·소지했다.
1심 재판부는 “8년간 범죄를 지속하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찰청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신상을 공개했다.대전경찰청 제공
최찬욱은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찬욱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가 이 문화를 근절하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찬욱을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했지만 남자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 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찬욱은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최찬욱 신상 공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6.24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학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르면 ‘시험 응시 결격 사유’를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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