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서울시 임대차법 개정 2년 충격 완화책… 저소득층 신규 전세 대출이자 3% 지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5-12 06:3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출한도 3억… 본인 부담 1%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서울신문DB

▲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임대차법 개정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 적용 가구들의 전월세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11일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금액 최대 3억원 내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대상자를 8000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2, 총 4년 동안 같은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20년 8월 시행됐다. 이 때문에 법안 시행 만 2년이 되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시기가 지나는 가구들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 전세 계약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월평균 4730건(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박재홍 기자
2022-05-12 10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