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3억… 본인 부담 1%

▲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서울신문DB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2, 총 4년 동안 같은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20년 8월 시행됐다. 이 때문에 법안 시행 만 2년이 되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시기가 지나는 가구들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 전세 계약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월평균 4730건(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