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 소속이었던 이 전 검사는 유씨의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증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간첩 조작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사전에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사실상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정황을 자인한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재조사가 이뤄지던 중인 2018년 검찰을 떠났다.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검사들이 징계까지 받자 검찰은 유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보복 기소에 연루된 검사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윤 당선인은 인사수석 역할을 대체할 인사기획관에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었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어제 내정,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비서관 7명 중 3명을 검찰 중심으로 꾸린 데 이어 또 검찰 출신을 중용한 것이다. 자칫 ‘검찰 친위대’를 꾸렸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비롯해 대통령실 직원의 복무 점검 및 직무 감찰 등 과거 민정비서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간첩 조작 사건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앉혀서야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서겠는가. 설사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작을 알아채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능력’ 기준에도 못미친다. 윤 당선인은 무혐의 운운하면서 그를 감쌀 것이 아니라 인선을 철회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로 공직 기강을 다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선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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