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수사권 쥔 경찰, 국민 불편·불안 덜 대책 뭔가

[사설] 수사권 쥔 경찰, 국민 불편·불안 덜 대책 뭔가

입력 2022-05-04 20:28
업데이트 2022-05-05 02: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사 지연, 부실 불만 커 신뢰 잃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책임 다해야

이미지 확대
시민단체 검수완박 반대 트럭시위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검수완박 반대 트럭시위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수사와 예방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경찰의 수사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 집중화·비대화로 인한 폐해는 커지고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 불안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은 줄이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 나아졌다거나 치안 불안이 해소됐다는 평가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역량 미달로 ‘식물조직’이나 다름없고 경찰수사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수사지연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이 심각하다는 반응이 67%로 나왔다.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과 과도한 사건 부담이 수사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3일 대한변협이 진행한 변호사ㆍ시민 필리버스터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나 수사지연 사례들이 쏟아졌다. 현행법상 10년 내 고소하면 되는 성폭행 사건 처리를 피해자가 사건 발생 35시간이 지나 고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거나, 단순 데이트 폭력사건을 고소했는데도 1년 가까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엉터리 경찰수사를 꼬집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은 커질 게 뻔하다.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덮어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게 검수완박이다. 이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영영 막힐 수 있다. 반면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권력형 범죄자들은 상대적으로 발 뻗고 활개 치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수사인력이나 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다른 수사력을 좁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가상화폐 사기 등 갈수록 늘어나는 신종 금융범죄 대응력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고 한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이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개혁을 바랐지만, 경찰은 공정하지도 미덥지도 않다고 여긴다. 뿌리 깊은 경찰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2022-05-05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