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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BTS 병역 특례 국익에 도움”…국방부 “신중한 검토 필요”

황희 문체부 장관 “BTS 병역 특례 국익에 도움”…국방부 “신중한 검토 필요”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2-05-04 15:54
업데이트 2022-05-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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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에 더 크게 이바지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BTS는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 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다면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퇴임을 불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황 장관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군대를 가야하는 멤버가 생기는 상황이므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음 정권에 이 사안을 넘기거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대 여론이 무서워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BTS 멤버 중 1992년생으로 맏형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진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되려면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체육인이나 순수 예술 종사자와 달리 천문학적 부(富)까지 거머쥔 이들이 병역 특례까지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BTS가 활동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결국 20대 청년들이 사회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돌아갈 것”이라면서 “BTS와 소속사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예술, 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및 관련 부처와 논의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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