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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카페로 들어가”…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바지 벗고 카페로 들어가”…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26 18:56
업데이트 2022-04-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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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한 男

부산 커피전문점에 나타난 티팬티 차림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부산 커피전문점에 나타난 티팬티 차림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부산 등에서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그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

당시 A씨는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이후 매장에서 커피 주문을 하고 1~2층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바지를 입은 채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과 입구를 왔다갔다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바지를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분 간 카페에 머문 A씨는 별다른 소동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일명 ‘충주 티팬티남’ 사진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은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가 없었다. 원본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
인스타그램 캡처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다음날엔 부산 북구의 카페, 같은해 10월16일에는 부산 기장군 한 쇼핑몰 내 카페에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면서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며 이슈가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다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행위 당시 피고인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SBS ‘궁금한 이야기Y’와 인터뷰한 A씨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하의 실종 패션으로 전국을 돌아다닌 것에 대해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음란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나는 정상이고, (핫팬츠 의상도) 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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