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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축·개축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 장애인 경사로 만들어야

다음달부터 신축·개축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 장애인 경사로 만들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4-26 17:19
업데이트 2022-04-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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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편의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서 빠져
“장애인·고령층·유모차 이용자 불편 계속”

다음달부터 새로 짓는 면적 50㎡(약 15평) 이상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도 휠체어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면적이 300~500㎡ 이하인 경우 접근로 설치 의무를 면제한 탓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의점이나 카페를 드나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장애인들은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는 걸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경우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용원·미용원의 설치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은 500㎡에서 300㎡로 바뀐다.

그러나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객이 들어갈 수 없는 편의시설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강화됐지만 다음달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재축·개축하는 건물에 한해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규 편의점이라도 과거에 지은 건물에 문을 연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편의점은 물론이고 새로 리모델링을 한 카페도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돌아설 때가 많았다.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 병원도 가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최영은(31)씨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유모차를 사용하는 보호자나 어린이도 계속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법원은 2009년 4월 신증축한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시설물 대상 조항이 시행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 편의점에 경사로나 외부 호출벨 등을 제공하라고 지난 2월 판결했다. 또한 가맹점의 경우 점포 개선 비용 가운데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간 신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1만 770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설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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