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성이 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하면...벌금 15만원

남성이 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하면...벌금 15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25 18:22
업데이트 2022-04-25 18: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대 남성 엉덩이 등 노출해 거리, 해수욕장, 카페 등 돌아다녀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남)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 다니며 엉덩이를 비롯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다.

A씨는 또 팬티만 입은 차림으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카페 등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