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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검색하고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사형 구형

‘근친상간’ 검색하고 20개월 딸 강간·살해한 아빠…사형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22 14:44
업데이트 2022-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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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아빠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했다.

이정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딸을 성폭행하기 전) 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까지 한 범행은 내재한 학대살인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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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가 지난해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씨에게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화학적 거세를 기각했었다. 1심 때도 검찰의 사형 구형에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낮아 항소심의 사형 구형 효과가 얼마나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양씨는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 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짓밟고,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던져 살해했다. 살해 전 딸을 강간하고, 장모에게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내고,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양씨는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비닐봉지로 감싸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유흥도 즐겼다. 양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1점 높은 26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사체은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양씨의 아내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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