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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둥대는 데도…여아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항소 기각’

버둥대는 데도…여아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항소 기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22 13:33
업데이트 2022-04-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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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가 버둥거리는 데도 잠을 재운다며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 이흥주)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모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A씨 행위와 여아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원아(여)를 재우기 위해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고, 아이가 발버둥 치자 11분 동안 꽉 끌어안아 결국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친동생인 보육교사 B(49·여)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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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지난해 11월 “낮잠을 자며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것은 아이 뿐 아니라 성인도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아이 몸에 성인의 다리를 올려놓는 건 학대 행위”라며 “다른 원생도 유사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수사에서 A씨가 다른 원생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눌러 잠을 재운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숨진 여야의 어머니는 1심 결심공판에서 “원장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 보이며 아이를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잠을 재우는 등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면서 “아이가 숨통을 트고 싶어 몸부림을 쳤는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10분 만에 아이의 인생판도가 바뀌었다. 살아 생전 겪지 못한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눈물을 쏟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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