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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 한서희 측 “1심 때 부적절한 태도 반성”

‘필로폰’ 혐의 한서희 측 “1심 때 부적절한 태도 반성”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08 12:42
업데이트 2022-04-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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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도 항소심 재판부에 사과
검찰 공소 사실은 재차 부인

한서희.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해서 논란을 빚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까지 해서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선고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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