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20대 즉결심판 회부
여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텔에서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하다 경찰에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