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정신건강국가책임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정신건강국가책임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력 2022-03-24 20:32
수정 2022-03-2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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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 스티븐 라이프먼 판사는 20년 전 어떤 의사를 만난다. 그는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4년 과정 수련을 마친 전문의였다. 하지만 갑자기 조현병이 발병하면서 노숙자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 결국 노숙생활 중 생긴 범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라이프먼 판사는 출소 후 병원에 꼭 가 보라는 말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올해 초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한미 국제회의에서 라이프먼 판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70년대 미국은 장기입원을 중단하는 탈수용화를 시작하면서 거대 주립정신병원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찾아가는 지역정신건강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충분치는 않았다.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베이커법이 만들어졌다. 그 뒤 미국 경찰은 72시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72시간이 초과하면 법원이 최대 6개월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게 됐다. 사회는 보다 안전해졌는지 몰라도 이후 교정시설에 환자가 급증하게 된다.

지금도 미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중증정신질환자는 30만명이 훌쩍 넘는다. 탈수용화가 결국 주립병원에 있던 환자를 교정시설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자조적 평가가 논문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충분히 준비하고 시행한 이탈리아 등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프먼 판사는 주경찰, 검사, 법원, 의료진, 당사자와 가족단체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주의회를 설득해 구치소에서 지역사회로 연계지원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게 된다. 정신건강법정을 열어 평가를 통해 정해진 대상자에게 주거지 등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가팀을 통해 매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질환에서 먼저 회복한 동료 상담가 그룹이 이들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치료를 받는 등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판사가 직접 이들에게 설명하고 응원의 말을 전하며 성공을 함께 축하한다. 정신건강법정 도입 후 플로리다주에서 중증정신질환으로 구금되는 환자는 현저히 감소했고 교도소를 떠나 일하면서 독립적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빠른 산업화와 핵가족화 속에서 방치되는 환자가 늘고 있다.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 규모는 2011년 1539명에서 2020년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 수준으로 폭증했다. 2017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증정신질환 문제는 오랫동안 가족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본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다. 핵가족화로 가족의 힘이 약화되는 마당에 사회가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미국처럼 경찰과 교정시설이 맡게 된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약인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게 됐다. 공약처럼 법원이 아니라 독립적 행정기구를 통할 수도 있다. 새 정부에선 다른 나라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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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모두 가두자고 혐오하고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 끔찍한 사고만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작동하면 환자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라이프먼 판사는 전한다.
2022-03-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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