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윤 당선인이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검찰총장직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마당에 당선인의 측근이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를 훼손하며 퇴진을 종용한 건 내로남불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당선인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과 법치주의를 누누이 강조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임기제 도입 이후 22명의 총장 가운데 2년 임기를 마친 총장은 8명이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 모두 중도사퇴했다. 그만큼 검찰총장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 약한 셈이다.
김 총장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 같은 사퇴 종용이 있더라도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한다. 즉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최종 책임이 김 총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선인 측이 김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김 총장에 대한 책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취는 본인한테 맡기는 게 맞다.
2022-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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