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에 검경 수사권도 시험대...촉각 곤두세운 경찰

‘윤석열 공약’에 검경 수사권도 시험대...촉각 곤두세운 경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13 16:25
수정 2022-03-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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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수사준칙, 정부 의지 있으면 개정 가능
검찰 직접수사 확대 가능성...검경 갈등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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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 3. 13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 3. 13 정연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완수사 및 재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직접 개입을 언급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회복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형사소송법을 2년여 만에 또 개정하기 쉽지 않지만 법무부 소관의 수사준칙은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 규정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필요한 보완수사는 검찰이 직접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한 번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다시 수사했는데도 2차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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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수사권은 경찰에 주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수사권 조정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도시락 오찬’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는 모습. 2022.3.11 뉴스1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송치 요구를 한다면 수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한 2만 5048건 중 30%인 7508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돌려보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수사권은 경찰에 주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수사권 조정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경찰 처우와 관련한 ‘공공안전직무’(공안직) 전환 공약과 관련해선 경찰 내부에서 기대감도 감지된다. 일부 계급(경감·순경)을 제외하곤 공안직(교정·보호, 출입국관리 등)의 기본급이 더 높아 공안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기본급과 연계된 수당과 연금도 오른다. 다만 경찰의 공안직화는 10여년 전부터 거론됐으나 재정 문제가 걸림돌로 지목돼 논의가 진척되진 못했다.

경찰 수뇌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각각 7월과 내년 2월 끝난다. 윤 당선인은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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