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이어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도 법원이 17일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서울시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연합뉴스
2019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10개 학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이겼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 결정에 앞서 평가 기준을 대폭 바꾸고 이를 변경 시점이 아닌 2015년 3월부터 소급 적용했으며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소송이 잇따르자 2019년 법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 모두 일반고로 바꾸도록 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일이 국제중 사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패소 직후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중도 모두 일반 중학교로 바꿔 달라고 교육부에 제안하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서열화가 문제였다면 다수가 다니는 일반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교육당국은 자사고나 국제중의 지정 취소에만 혈안이 됐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5년 임기 정권의 정치철학에 맞추려고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개친 오만함을 반성하지 않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교육당국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22-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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