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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횡령” 지적한 남양주 커피상품권 사건, 법원 “중징계 위법”

이재명 “횡령” 지적한 남양주 커피상품권 사건, 법원 “중징계 위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2 19:46
업데이트 2022-02-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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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DB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DB
커피상품권 20장을 보건소 및 지원부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남양주시 공무원을 중징계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 오병희)는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주시장이 2020년 12월 17일 A씨에 대해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2020년 5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도는 2만 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20장 중 10장이 보건소 및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10장은 시청 소속 직원 10명에게 교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도는 “시청 직원 10명에게 총 25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라면서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남양주시에 징계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해 8월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지시를 받고 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커피상품권 20장(5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보건소 및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중징계 사유인지 의문이라면서 반발했다. 조 시장도 “2만5000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준 일이 과연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것인가. 심한 모욕감과 충격을 받았다”고 맞섰다.

같은 해 9월 경기도는 A씨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11월 도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하는 의결을 내렸다. 도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남양주시장은 A씨에게 정직 1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지난해 1월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4월 의정부지법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가 문제 삼는 남양주시청 직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확산의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왔고, 나머지 3명도 수시로 현장 점검했다”면서 “피고(남양주시장) 또한 A씨의 예산 집행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적법한 예산집행이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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