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 취하...일부는 각하 예상”

정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 취하...일부는 각하 예상”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25 13:32
수정 2022-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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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한 이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중 일부는 취하됐다고 밝혔다.

2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이는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따르면서, 각종 소송으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였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총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상태였다.

손 반장은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정부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것에 대해 손 반장은 “학원 중 일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해서 (법원에서) 논의가 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는 학원 방역패스를 철회했지만,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정지하는 판결도 내린 가운데, 정부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 반장은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초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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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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