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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폭행에 싹싹 빈 말기암 노인…“가슴 찢어져”(영상)

간병인 폭행에 싹싹 빈 말기암 노인…“가슴 찢어져”(영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20 16:10
업데이트 2022-0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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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병인 A씨 폭행 혐의로 조사
피해자 딸 “아버지 고통에 죄스러워”

말기암 노인의 머리를 밀치고 있는 간병인의 모습. CBS 뉴스쇼 제보영상
말기암 노인의 머리를 밀치고 있는 간병인의 모습. CBS 뉴스쇼 제보영상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69세 노인이 가족이 고용한 간병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가족의 면회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인은 “말 좀 들으라”며 노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쳤다. 노인은 두려운 표정으로 “때리지 말라”며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

피해 노인의 딸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간병인을 쓰게 됐고, 간병인이 과거 재활병원에서 일을 했다며 자신하는 모습을 믿고 병간호를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보 영상을 통해 아버지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모르는 번호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며 연락이 왔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딸은 문제의 간병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 역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조처했다. 간병인은 증거 영상이 있음에도 폭행 “이마를 잡고 눕힌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병원 안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간병인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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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에게 싹싹 빌고 있는 말기암 노인의 모습. CBS 뉴스쇼 제보영상
간병인에게 싹싹 빌고 있는 말기암 노인의 모습. CBS 뉴스쇼 제보영상
단순 폭행 아닌 노인복지법 위반
피해 노인이 만 65세가 넘은 만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노인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 보호자는 가족을 포함해 업무·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통칭한다.

간병인이 보호 중인 노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는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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