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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밖은 청소 못한다” 했더니 경비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판결

“아파트밖은 청소 못한다” 했더니 경비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판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1 09:40
업데이트 2022-01-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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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자료사진. 2022.01.01. 아이클릭아트
경비원 자료사진. 2022.01.01. 아이클릭아트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바깥 공간의 청소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의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해왔더라도 경비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만료 통보시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민대표와 경비원 마찰…얼마 후 계약만료 통보

문제는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B씨가 아파트 주변 인도 청소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입주민 대표가 B씨에게 “아파트 옆 인도를 청소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아파트 밖 용산구청 관할인 인도 청소 업무까지 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작은 다툼이었지만 싸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해당 주민이 반말로 업무 외 노동까지 시키고 이를 거부하니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롬힘이라는 진정을 냈다. 반대로 주민 대표는 입주민들 앞에서 경비원 B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고성과 닦달을 들었다며 자신이 말로만 듣던 ‘경비원 역갑질’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됐다.

얼마 후 아파트 측은 경비원 9명 모두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그러자 B씨와 동료 C씨는 이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심판을 청구했다.

아파트 측은 원래 경비원들과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게 당연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B씨의 경우 첫 계약 만료 전 민원이 발생해 갱신기대권을 적용하기 어렵고, C씨는 B씨와 뜻을 같이하며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 인정”

법원은 이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사자 사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갱신을 청구해야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아파트 측에 B씨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적절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 만료자의 재계약 여부를 따질 때 근무자세나 성실성, 친절도 등을 고려한다고 정했지만, 실제 B씨의 재계약 만료 여부를 정할 때 경비원들에 대한 평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경비원들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외 청소를 시킨 것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긴 하지만 경비원에게 예외적으로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규정과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B씨에게 아파트 밖 공간 청소를 시킨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B씨 손을 들어줬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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