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서구에 사는 전 여자친구 B(43)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독성 물질인 ‘디캄바’가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와 화장품 안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B씨가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먹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27일 새벽 또다시 B씨 집에 침입했으나 발각이 되자 끝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는 짓을 저질렀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씨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3년 6월을 선고하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