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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제의해 절친 비난 유도한 교수, 학생은 끝내 극단 선택…학교는 무징계

박사과정 제의해 절친 비난 유도한 교수, 학생은 끝내 극단 선택…학교는 무징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20 22:22
업데이트 2021-1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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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논문 부실 지도 논란 송사
제자의 유리한 진술로 승소… 약속 어겨
윤리위 측 “직접 증거 없어” 경고 그쳐

연세대 박사과정에 지원했던 대학원생(여)이 지도교수의 송사에 얽혀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지도교수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없다며 경고만 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연세대 대학원생 A씨는 2014년 4월 B지도교수의 불성실한 논문지도로 석사학위를 받지 못했다며 논문재심사와 B교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대학원 운영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등록금 반환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B교수는 자신의 석사과정 제자이자, A씨의 절친한 친구인 C(여)씨에게 박사과정 입학을 약속하며 자신의 편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연세대 윤리위원회 조사결과 C씨는 B교수를 만난 며칠 후 A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소 취하 등을 요청했으며,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부에는 A씨를 비난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C씨는 진술서 내용을 B교수 뜻대로 고쳐 쓰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로부터 “친구를 배신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고 모멸감에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교수는 A씨와의 싸움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C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번이나 박사과정에 지원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이에 C씨는 B교수에게 “의리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주변 사람들에겐 “나는 팽 당했다”며 자책하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세대 윤리위는 “오랫동안 (친구인) A씨에게 미안해하며 괴로워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B교수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윤리기본규정’에도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C씨가 B교수의 행위로 인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B교수의 행위로 C씨가 삶을 포기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계 대신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C씨 유가족들은 “연세대 윤리위 측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논지를 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신문은 B교수 측에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다. 대학원, 연세대 윤리센터 측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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