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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역사적 응징은 계속돼야 한다/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역사적 응징은 계속돼야 한다/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21-11-25 18:18
업데이트 2021-11-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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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전두환씨가 사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달 간격으로 저세상으로 갔다.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가 있다면 그는 지금쯤 격한 고통에 시달리며 단말마의 비명을 지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역사를 애매한 종교에 의탁할 수는 없다. 응징은 멈출 수 없다.

당대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거는 비록 ‘성공’했을지라도 두고두고 꼬리가 길게 마련이다.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 수양대군의 단종(노산군) 폐위가 대표적이다. 숙부가 난을 일으켜 국왕인 조카를 축출하고 끝내 죽여버린 사건이다. 현대인은 이 일을 그저 사극을 통해 보며 이런저런 상념에 젖을 수 있으나,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사태였다.

국가의 사상적 가치와 제도적 장치가 여물지 않은 단계에서는 후유증이 별로 없거나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 치세를 거치면서 조선왕조의 기틀이 완전히 뿌리를 내릴 즈음에 발생한 이 사건은 이후 200년 이상 조선왕조의 ‘뜨거운 감자’로 남았다. 노산군을 국왕의 신분으로 복권해야 한다는 조야의 여론이 그만큼 오랫동안 비등했기 때문이다.

왕을 축출하려면 명분이 정당해야 한다. 삼척동자도 공감할 정도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양대군(세조)이 내세운 명분은 구차스러웠다. 몰래 난을 일으켜 중신들을 마음대로 살해하고는 마치 왕조를 위한 것인 양 포장했을 뿐이다. 식견이 있는 자라면 혀를 끌끌 차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사육신과 남효온은 그 한 예일 뿐이다.

그런데 전씨가 권력을 거머쥐는 과정과 그 후유증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같은 쿠데타였지만, 박정희는 잘살아 보자며 근대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워낙 가난하던 당시에는 잘 먹혔다. 그런데 전씨는 그렇지 않았다. 자기가 먼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임의로 일을 처리하고 나서 대통령(서리)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빼다 박은 꼴이다. 권력욕의 산물이었을 뿐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정당하게 저항하는 국민에게 발포해 수백명을 학살한 행위다. 능지처참으로도 갚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과도 없었다. 말년에는 치졸함마저 보였다.

전씨의 죽음을 보는 여론이 매우 싸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식적으로 조화를 보내는 ‘이상한’ 정당도 있지만, 그 정당의 태생적 한계를 자인한 꼴일 뿐이다. 국가의 어떤 직책을 역임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대우하면 곤란하다. 그런 식이라면 총리대신(국무총리)을 지낸 이완용도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할 테다. 이명박·박근혜도 당장 석방해 극진히 대우해야 할 것이다. 직책에 따른 인물 평가는 매우 엄중해야 한다. 직책에 따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제일 척도로 삼아야 한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평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종교로 보자면 엄연히 내세가 있고, 역사로 보자면 준엄한 평가가 있다. 전씨는 죽어서도 각종 교과서나 방송 프로그램에 소환돼 난도질을 당할 것이다. 그를 자연사하도록 놔둔 현실은 분명히 문제였지만, 응징은 계속해야 한다.

발포 명령자는 당시 지휘 체계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되, 그 라인에 있던 자들을 모두 공범으로 치죄하면 된다. 그 꼭대기에 전씨가 있었음은 수학의 공리처럼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는 명확한 진실이다. 꾸물거릴 이유가 없다. 경제적 응징도 계속해야 한다. ‘전두환 특별법’에 따르면 추징금은 세습이 안 된다. 본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만 불법 자금인 줄 알면서 관리했다면 추징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전씨의 친인척을 저인망식으로 전수조사해 그 재산의 출처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전씨의 개인 자금일 가능성이 거의 100%이므로 몰수하면 된다. 정당한 집행이다.
2021-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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