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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NFT 과세 가능하다“

금융당국 “NFT 과세 가능하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1-23 17:07
업데이트 2021-1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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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부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여부는 국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금법에 따라 당국이 과세를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NFT는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NFT와 그렇지 않은 NFT가 혼재돼 있다. 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NFT 가운데 어떤 것은 가상자산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가 나와야 가상자산인 것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특금법을 관할하는 금융위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위가 NFT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은 가상자산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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