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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나쳤다”…김종국, 그렉 듀셋 결국 고소한다

“도가 지나쳤다”…김종국, 그렉 듀셋 결국 고소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19 11:22
업데이트 2021-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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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그렉 듀셋 고소한다. ‘김종국 GYM JONG KOOK’ 캡처
김종국, 그렉 듀셋 고소한다. ‘김종국 GYM JONG KOOK’ 캡처
김종국, 캐나다 유튜버 그렉 듀셋 고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것”


가수 김종국(45)이 ‘로이더’(약물을 이용해 근육을 키운 사람) 의혹을 제기한 해외 유튜버 그렉 듀셋과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고소 입장을 밝혔다.

19일 유튜브 채널 ‘김종국 GYM JONG KOOK’에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박민철 변호사가 김종국과 함께 등장했다.

박 변호사는 “도핑 결과가 나오면 그렉 듀셋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고 형벌이 달라진다”며 “사이버 세상은 누가 이야기하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종국은 ‘로이더’ 의혹을 제기한 그렉 듀셋과 자신을 향한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종국, 그렉 듀셋 고소한다. ‘김종국 GYM JONG KOOK’ 캡처
김종국, 그렉 듀셋 고소한다. ‘김종국 GYM JONG KOOK’ 캡처
“저는 이제 피해자…죄가 있다면 열심히 운동한 것뿐”
김종국은 “댓글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자꾸 본질을 흐리고 루머를 확대 양산하는 분들이 있다. 제가 지켜보고 감수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루머를 양상하고 악플이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국은 “악플을 쓰든 뭘 하든 해소하는 어떤 그런 창구로서 역할도 또 연예인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 일이 생기면서 이제는 단적으로 완전하게 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을 거 같다. 저는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갑자기 생겨난 일에 제가 죄가 있다면 열심히 운동한 것뿐이다”라고 거듭 얘기했다.

김종국은 “제가 받은 도핑 검사는 최고 레벨 도핑 테스트다”며 “세계 최고 기준 WADA라고 있는데 대회와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받는 검사 항목은 200가지다. 일반인은 200가지인데, 저는 392가지의 불법 약물 검사를 받았다. 이거면 내 몸에 화학적 물질이 들어왔던 건 다 나온다”고 말했다.
캐나다 유명 트레이너 그렉 듀셋이 또다시 김종국의 약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유튜브 캡처
캐나다 유명 트레이너 그렉 듀셋이 또다시 김종국의 약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유튜브 캡처
변호인 “‘해봤자 벌금이겠지?’ 했다가 법정구속 될 수도”
박 변호사는 “도핑 결과가 나오면 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단된다”며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얘기한 경우와, 허위사실 얘기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과에 따라 어느 명예훼손으로 갈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거다.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면 훨씬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투버분들이 실형을 사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실형 사는 경우가 꽤 있더라”라고 말했다.

‘해봤자 벌금이겠지?’ 이러고 갔다가 실형 받는다는 것. 박 변호사는 “법정구속 될 수도 있다. 아주 심각하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다”고 전했다.

이날 김종국은 “그리고 그 캐나다 유튜버가 자기가 얘기함으로써 제가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황당해 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국은 “저는 최소한 그분이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사과하고 깨끗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본인 말 때문에 선량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도덕적 측면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는 거다”고 말했다.
김종국 재반박 사진. 김종국 유튜브 캡처
김종국 재반박 사진. 김종국 유튜브 캡처
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최근 김종국과 같은 온라인 상의 악성 글이나 댓글 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상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저해할 만한 언행을 하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킨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적시된 사실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트리고 침해할 정도이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라면,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공연성’이라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연하게 게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법률의 적용이 다르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을 하기 어렵다.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주변의 진술이나 증거, 사실 여부 등의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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