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10일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단둘이 살아오던 아버지 B(56)씨가 지난해 9월쯤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B씨를 퇴원시킨 뒤 혼자서 돌봤다. A씨는 B씨가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는 동시에 치료식을 적게 주고, 일주일 뒤부터는 B씨를 방에 방치해 5월쯤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A씨는 존속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의 ‘간병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 청년의 삶을 통째로 내던져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비극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그를 돕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1-11-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