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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천대유·킨앤파트너스 간 수상한 차입금 약정...사업 성공 확신했나

[단독]화천대유·킨앤파트너스 간 수상한 차입금 약정...사업 성공 확신했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0-10 17:43
업데이트 2021-10-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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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문´ 열릴까
´의혹의 문´ 열릴까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등이 2015년 300여억원을 빌려주면서 ‘다른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킨앤파트너스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에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 모종의 관계를 인지하고 사업 성공을 확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016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장지구 A1~2, B블록 사업 용도로 연 이자율 6.9~13.2%에 291억원을 빌렸다. 부동산투자회사 엠에스비티도 화천대유에 60억원(연 이자율 6.9%)을 빌려줬다. 이와 함께 ‘당사(화천대유)의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라는 특약을 달았다.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와 엠에스비티 외에서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 ‘해당 차입금의 담보는 향후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부지’로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은 신생회사와 ‘대여 독점’ 조건을 둔 것을 일반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리스크를 나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오히려 반대가 돼야 정상적”이라면서 “사업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준범 세무사는 “이런 조건은 관계자를 절대 늘리고 싶지 않은 거래일 때 설정한다”면서 “담보로 취득 예정인 사업부지를 걸었던 것만 봐도 사업성에 대해 알았을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이후 킨앤파트너스가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변경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더 힘이 실린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17년 대여금을 457억원으로 늘렸고, 2018년에는 이 중 351억원을 프로젝트투자로 계정을 변경했다. 엠에스비티는 2017년 70억원을 추가 투입해 130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이 아니라 사업에서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로 전환했다는 뜻이다. 양사가 사업 초기부터 출자전환을 염두에 두고 대여 독점 조항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당시 킨앤파트너스에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준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도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화천대유도 최 이사장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컨설팅기업 도시와경제의 송승현 대표는“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소위 ‘전주’라는 생각이 들면 ‘너희에게만 빌리겠다’고 약속해도 문제가 없으니 양측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 측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지만, 세부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킨앤파트너스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같은 담보로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리면 우리가 보장받은 미래 수익 등이 침해될 수 있어 안전장치 차원에서 약정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 측이 밝힌 이자율이 서로 달라 화천대유 측의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양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이자율은 6.9%인 반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 지급했다는 이자율은 13.2%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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