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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언론특위로 넘긴 언론중재법, 철회가 마땅하다

[사설] 국회 언론특위로 넘긴 언론중재법, 철회가 마땅하다

입력 2021-09-30 20:26
업데이트 2021-10-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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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로부터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를 빚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ㆍ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꾸리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밝힌 특위 설치의 이유처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들의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은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 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윤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기 여부에 대해 “기본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 스스로 독소 조항 몇 가지는 개선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게 된 만큼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주문한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피해 구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동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누차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해 온 서울신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2021-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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