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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다 먹고 “환불해라”…갑질 목사 “명예훼손” 역고소[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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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9 07:2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양주 고깃집 ‘환불 행패’ 그 후
피해 부부 명예훼손 고소당해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CCTV와 문자. 보배드림 캡처

▲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CCTV와 문자. 보배드림 캡처

경기도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린 모녀. 공갈미수와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모녀는 피해 고깃집을 상대로 사과 대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다.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 업주는 28일 “변호사를 선임해 가명으로 고소했더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라며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쓴 게 없다. (갑질 모녀가) 잘못을 모르니까 고소를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목사 A씨와 딸은 지난 5월 고깃집에서 식사를 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라며 환불을 요구한 뒤 “너희같이 가난한 년놈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이어갔다.

마스크도 끼지 않고 욕을 하고 큰소리로 항의하다 나가는 모녀의 모습이 가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모녀는 양주시보건소와 위생부서에 전화를 걸어 해당 식당에 대해 ‘불법이다,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는다’면서 허위 신고를 했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여긴 단골장사만 하나봐’, ‘예약 받으시죠^^’라며 반복적으로 ‘예약 테러’를 가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는 경찰에서 ‘갑질 의도로 폭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고깃집 업주는 이 사건으로 건강이 악화돼 잠정 휴업을 하기도 했다.
‘당분간 휴무합니다’ 잠정 휴업을 결정한 양주 고깃집 안내문. 보배드림 캡처

▲ ‘당분간 휴무합니다’
잠정 휴업을 결정한 양주 고깃집 안내문. 보배드림 캡처

고깃집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는 사장님은 “돈쭐내러 안 오셔도 괜찮다. 이러다 확진자라도 나오면 큰 일이다”라며 “다시는 선량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두 모녀가 행패 부리지 못하게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연을 알렸다. 합의나 선처를 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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