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차림 사진 실어도 된다”…복면레슬러 의원 손 들어준 日 시의회

“복면 차림 사진 실어도 된다”…복면레슬러 의원 손 들어준 日 시의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9-23 12:57
수정 2021-09-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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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레슬러 출신 스컬 리퍼 에이지 시의원
프로레슬러 출신 스컬 리퍼 에이지 시의원 일본 프로레슬러 출신 스컬 리퍼 에이지 오이타시의원 트위터 계정 사진. 트위터 캡처

일본 오이타시의회가 프로레슬러 출신 스컬 리퍼 에이지(52) 시의원이 복면을 쓴 채로 찍은 사진을 시의회 소식이나 시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허가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이타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에이지 의원이 레슬러 복면을 쓰고 찍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앞서 오이타시의회 측은 모자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회의 규칙에 따라 에이지 의원이 복면을 착용하는 것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복면 착용 사진을 게재해달라고 시의회 측에 요청했고 허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의회 소식 발행이 두 차례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에이지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지난달 6월 30일 5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이지 의원은 “복면 차림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복면 착용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민의를 시의회가 등한시하고 있다”고 오이타시의회를 비판했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오이타시의회는 에이지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후지타 게이지 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문제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는 회의장 등에서 복면 착용을 하는 방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높은 일본에서 프로레슬러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프로레슬러 하세 히로시는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문부과학상으로 임명되며 프로레슬러 출신 첫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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