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이 부정확해서...” 80대 노인 119 신고, 두 번 외면당했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80대 노인 119 신고, 두 번 외면당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6 09:37
수정 2021-09-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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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쓰러진 80대 노인이 119 구조 요청을 했지만, 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가 두 번이나 제대로 접수하지 않으면서 7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쯤 80대 A씨는 충북 충주 소재의 자택에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조대는 출동하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까지 7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았던 상황실 근무자는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어졌고, 두 번째 신고는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메뉴얼상 노인이 신고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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