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인데 5억·6억·10억… 더 굳어진 이중 전세가

같은 아파트인데 5억·6억·10억… 더 굳어진 이중 전세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9-15 23:36
업데이트 2021-09-1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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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도입 1년… 부작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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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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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보호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처음 인정한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전세 보증금의 이중 가격대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4일 10억 5000만원(1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6억 3000만원(9층), 지난 8일엔 5억 145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12건 가운데 5억~6억원대가 8건, 9억원 이상이 4건이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76㎡의 경우 지난달 9일 9억원(14층), 지난달 30일 4억 3050만원(12층), 지난 9일 5억 2500만원(8층)으로 각각 전세 세입자를 받았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계약한 전세 10건 가운데 4억~5억원이 6건, 6억~7억원이 3건, 9억원 이상이 1건이다.

전세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된 것은 집주인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상승 제한을 보전하기 위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때문이다. 이중 가격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전세 거래 7만 3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 격차가 9638만원에 달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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