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 주민 신고…공연음란죄?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 주민 신고…공연음란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13 17:17
수정 2021-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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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112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의 신고.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16살 A군과 중학생인 15살 B양을 검거했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하고 임의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경찰은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같은 행위라도 어른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A군과 B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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